캐나다 의료보험, 특별히 온타리오주 의료보험(OHIP) 또는 유학생보험 및 개인 보험이 없는 분이면 누구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이 없더라도 워크인 클리닉에 가시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지만 진료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클리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50불~100불 정도입니다.
캐나다의 진료 시스템은 한국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는데, 우선 모든 진료의 시작은 가정의 또는 워크인 클리닉 의사를 만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의 또는 워크인 클리닉 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 피검사, 엑스레이, CT, MRI, 암검사 등의 검사를 의뢰하고,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의뢰하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저희 러브토론토에서는 두 분의 선생님께서 이런 가정의의 역할을 대신 해 주십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약처방, 검사의뢰 뿐만 아니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의뢰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토론토에는 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동식 초음파 검사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초음파 검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임신부 또는 영상 검사가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처방약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니어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일반 성인은 직장 또는 개인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비용을 지불하고 처방약을 구입해야 합니다.
혈액 소변 검사, 영상검사 등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료입니다만, 의료 보험이 없는 경우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혈액 소변 검사의 경우 검사 항목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50~60불 선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는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러브토론토에서 봉사하시는 방사선 전문의 선생님을 통해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검사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경우가 가장 난감한 상황입니다. 의료보험도 없고 개인보험도 없지만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법적으로 진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들어온 환자를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진료, 검사 및 수술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퇴원하면서 납부해야하는 진료비에 대해 듣게 될 때는 거의 기절할 수준입니다. 적게는 몇 천불에서 많게는 몇 만불까지 청구됩니다. 이런 경우 진료비납부 계획서에 서명하고 퇴원하게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의료비용이 지원되는 개인보험을 구입할 경우, 보험이 발효되는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가입후 일정한 기간동안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어려움을 당한 분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은 경우가 몇차례 있습니다.
러브 토론토는 의료, 법률, 상담, 한방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원봉사 및 협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한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사무실 운영 경비 및 내담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