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기
이사를 가고 싶다면,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을 종료할 적절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이 날짜를 종료 날짜라고 합니다.
- 서면 통지서에 특정 정보를 포함합니다.
- 제시간에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N9: Tenant’s Notice를 작성하여 임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및 기타 서류는 https://tribunalsontario.ca/ltb/form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에 따라 통지해야 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서면 임대 계약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규칙은 동일합니다.
2월이나 3월에 입주를 마치는 경우,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에 입주를 마치려면, 늦어도 1월 1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에 입주를 마치려면, 늦어도 2월 1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 특별한 규칙들은 1년 임대와 1개월 단위 임대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들은 주간 임대와 양로원 혹은 요양원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임대 계약
계약 해지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N9 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일은 임대 계약의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임대 계약이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면 해지일은 8월 31일입니다.
월 단위 임대 계약
임대인에게 적어도 6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해지 날짜는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매월 1일에 내야 한다면 해지일은 반드시 달의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주간대여계약
임대인에게 최소한 28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해지일은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매주 월요일까지 낸다면, 해지일은 일요일이어야 합니다.
양로원 또는 요양원
임대인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 날짜는 선택한 날짜일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 끝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즉시 위원회(LTB)에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보나 서류 없이도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LTB는 아마 먼저 청문회를 열지 않고 퇴거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네, 때로는 더 일찍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하기를 원하거나 대대적인 수리나 개조를 한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이사 나가기 10일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간병인, 가족 구성원 또는 구매자가 이사 들어오기를 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사 가기 전에 가질 수 있는 다른 권리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수리나 개조를 할 때 집주인은 임대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거주인이나 함께 사는 자녀가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28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N15: Tenant’s Notice to End my Tenancy Because of Fear of Sexual or Domestic Violence and Abuse 를 사용해 서류를 작성 하십시오.
또한 임대인에게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학대자에 대한 평화협정이나 금지명령의 사본
- LTB 서류 ‘Tenant’s Statement about Sexual or Domestic Violence and Abuse’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임대 계약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나간 후에도 한동안 임대료를 계속해서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임대 계약을 종료하는 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오.
- 대신할 다른 세입자를 찾으십시오.
-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대신 거주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N9 서류를 작성하여 30일 후 이사 나간다는 통지를 하시오.
- 임대 계약 해지를 LTB에 신청하세요. 아마 임대인이 심각한 괴롭힘이나 유지 관리 문제 등과 같이 세입자가 그 곳에서 거주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집이 깨끗하고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떠날 때 그 장소의 사진을 찍으십시오. 이사 후, 임대인은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들을 치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소지품을 가져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를 보십시오.
만약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사 통보를 하기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사무소를 찾으려면 legalaid.on.ca 를 방문하거나 1-800-668-8258로 Legal Aid Ontario에 전화하세요.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