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7월, CCB는 Canada child tax benefit,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그리고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대체했습니다.
누가 CCB를 받을 수 있습니까?
CCB를 받으려면 당신 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
- 영주권자
- 난민
- 원주민
당신의 아이는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당신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양육권이 있는 부모여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 작년 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CCB를 받는 한 계속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CCB는 매월 20일에 지불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우편이나 여러분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자
캐나다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거주한 임시 거주자라면 CCB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유효한 임시 거주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 거주 허가증에 다음 중 하나가 적혀 있으면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 “Does not confer status”
- “Does not confer temporary resident status”
허가증에 이런 말이 없으면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있으면 CC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돌봄을 받는 아이들
아동구호협회와 같이 정부 부처나 기관,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CCB를 받을 수 있습니까?
캐나다 아동수당(CCB)은 가족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의 다른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책임이 있는 부모
법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부모가 아이를 일상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부모가 모두 이렇게 한다면, 아이의 필요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성 부모
여성과 남성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법은 자동적으로 여성 부모 또는 보호자를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로 간주합니다.
동성 부모 또는 아버지
CCB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의 다른 부모로부터 본인이 주로 책임이 있는 부모라는 편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동성간의 관계입니다
-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육아 시간을 공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공유 양육 시간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공유 양육권 또는 공유 돌봄이라고 불렸습니다.
귀하와 자녀의 다른 부모가 양육 시간을 공유하면 CCB 지불금의 절반을 각각 받습니다.
공유 양육 시간은 본인과 자녀의 다른 부모가 자녀와 거의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자녀는 한 부모와 일주일에 3일을 보내고 다른 부모와 일주일에 4일을 보냅니다
- 당신의 자녀는 한 부모와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부모와 함께 보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알아보기
캐나다 세입청에는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도구가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연간 최대 $7,437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달 $619.7러입니다.
6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 한 명당 연간 최대 $6,275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달 $522.91입니다.
가족소득
CCB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가족 소득이 연간 $34,836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소득이 $34,836 이상이면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적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매우 높으면, CCB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CCB에서 받는 돈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CCB를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다른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품 및 서비스세/합산판매세(GST/HST)공제
- 소득 보장 제도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2016년 7월, CCB는 Canada child tax benefit,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그리고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대체했습니다. 이 중 하나 이상 받고 있었다면 CCB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세금 신고를 한 후 CCB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캐나다 국세청이 결정합니다.
이러한 혜택 중 하나를 받지 못하셨다면 CC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출산, 아이와의 동거, 또는 양육권 공유 시작 후 가능한 한 빨리 CCB를 신청해야 합니다.
때때로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도 CCB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캐나다 세입청이 귀하가 적격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신청해야 합니다:
- 당신의 아이는 당신과 함께 시간의 일부만 삽니다
- 당신은 당신의 수입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 당신의 아이는 당신과 함께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방학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으면 자격을 얻으면 자동으로 온타리오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자격을 얻는지 여부는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아동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혜택 중 하나를 CCB 신청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 아동수당 (Transition Child Benefit)
다음과 같은 경우 전환 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은 CCB에 지원하는 중입니다
- CCB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예를 들어, 이민 신분 때문에)
- 당신은 CCB에 대한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필요가 없을 때
2016년 7월, CCB는 Canada child tax benefit,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그리고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대체했습니다. 이 중 하나 이상 받고 있었다면 CCB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후 CCB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청해야 할 때
위 혜택 중 하나를 받지 못하셨다면 CC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아이와의 동거, 또는 양육권 공유 시작 후 가능한 한 빨리 CCB를 신청해야 합니다.
때때로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도 CCB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캐나다 세입청이 귀하가 적격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신청해야 합니다:
- 당신의 아이는 당신과 함께 시간의 일부만 삽니다
- 당신은 당신의 수입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 당신의 아이는 당신과 함께 임시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 방학
캐나다 아동수당 지급받기
자격이 된 다음 달부터 CCB 지불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매달 20일에 CCB 지불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같은 양의 12개의 지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받는 금액으로 합해집니다.
해당 연도의 총 혜택이 $20 미만이면 한 번의 결제로 받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달의 20일까지 지불을 받지 못한다면, 5영업일을 기다리세요.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지불을 받지 못한다면, 1-800-387-1193으로 캐나다 세입청에 전화하세요.
첫 번째 정기 지불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CCB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캐나다 세입청은 이 돈을 별도로 보냅니다.
1. 누가 CCB를 신청할지 파악하기
캐나다 아동수당(CCB)은 가족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자녀의 다른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가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책임이 있는 부모
법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부모가 아이를 일상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부모가 모두 이렇게 한다면, 아이의 필요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성 부모
여성과 남성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법은 자동적으로 여성 부모 또는 보호자를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로 간주합니다.
동성 부모 또는 아버지
CCB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의 다른 부모로부터 본인이 주로 책임이 있는 부모라는 편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동성간의 관계입니다
-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공유 양육 시간
귀하와 자녀의 다른 부모가 양육 시간을 공유하면 CCB 지불금의 절반을 각각 받습니다.
공유 양육 시간은 본인과 자녀의 다른 부모가 자녀와 거의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귀하와 자녀의 다른 부모 모두 CCB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 공유 양육권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2. CCB 신청하기
캐나다 아동수당(CCB)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RC66 캐나다 아동수당 신청서를 당신의 지역 세무 센터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My Account 서비스 사용
다음과 같은 경우 자녀 출생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국세청은 이 아이를 위해 혜택을 준 적이 없고
- 당신의 아이는 캐나다 밖에서 태어났거나 1살 이상입니다.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자녀의 이름과 출생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서류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다음과 같은 경우 RC66SCH Status in Canada / Statement of Income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 지난 2년 이내에 캐나다 거주자가 되거나 캐나다 거주자로 돌아갔습니다
- 지난 12개월 이내에 캐나다 시민이 되었습니다
- 지난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영주권자, 난민 또는 임시 거주자입니다
- 캐나다 시민이 아닌 원주민입니다
1년 중 일부를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파트너가 있는 경우 CTB9 Income of Non-Resident Spouse or Common-Law Partner for the Canada Child Benefit – Canada.ca를 포함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캐나다로 이민을 갈 때는 캐나다 국세청에 다음 사항을 보내야 합니다:
- 사회보험번호(SIN)
- 생년월일
- 주소
- 당신이 캐나다로 이사 온 날짜
- 손익계산서
사회보험번호
일반적으로 CCB를 신청하려면 사회 보험 번호(SIN)가 있어야 합니다.
SIN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SIN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모든 자격이 있다면 CC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B 신청서에 SIN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메모와 다음 문서 중 하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여권
- 운전면허증
- 방문 기록 또는 학습 허가증
- 임시 거주 허가증
- 이민, 난민 그리고 캐나다 시민권에 의해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서류
- 캐나다 원주민 서비스에 대한 등록 증명
3. 해당되는 경우 자동 혜택 신청 사용하기
캐나다에서 태어난 만 1세 미만 아기의 엄마라면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혜택 신청(Automated Benefits Applica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한 살이 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혜택 신청 사용 방법
출생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출생 신고 양식에 이를 위한 공간에 서명함으로써 Vital Statistics Agency가 귀하의 정보를 캐나다 세입청과 공유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험번호(SIN)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귀하와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하면 나중에 일반 신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청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직불금 가입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캐나다 국세청이 귀하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신청 후 CCB 결제를 시작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혼인상태의 변화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결혼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캐나다 국세청에 말해야 합니다.
아기의 출생 신고 양식에 기록한다고 해도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을 통해 결혼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My Account for Individuals – Canada.ca 서비스 사용
- 지역 세무 센터로 편지 보내기
4. 최대한 빨리 신청하십시오
캐나다 아동수당(CCB)은 대상이 되는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나 임시 거주자일 경우 캐나다에서 18개월 동안 거주한 후일 수도 있습니다.
CCB를 신청할 때 신청 전 최대 11개월 동안 자격이 있던 결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에 신청하면 가장 빨리 청구할 수 있는 달은 2015년 9월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2015년 7월에 태어났고 2016년 8월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2015년 7월과 8월에 받을 수 있었던 CCB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개월 이상 전 CCB 획득
신청하기 전에 11개월 이상 자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영주권,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과 같은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의 국적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증명
- 임대료, 공과금 또는 은행 명세서와 같이 청구하는 내내 캐나다에 살았다는 증거
- 각 자녀의 출생 증명서
- 당신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라는 증거
5. 결정 받기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신청하시면 캐나다 세입청(CRA)에서 연락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CRA에 더 많은 정보 제공하기
지원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넣지 않았다면 CRA에서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RA에서 CCB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때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했더라도, CRA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당신의 신분에 대한 증명
- 당신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라는 증거
- 그들이 당신이 얻을 금액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정보
자녀에 대한 “주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
본인이 가장 책임감 있는 부모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집 주소와 연락처가 적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보낸 편지
-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당신의 아이가 당신과 함께 산다는 편지
- 자녀를 등록한 활동의 등록 양식 또는 영수증
- 당신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원 명령, 법령 또는 분리 합의서
지원서에 이 문서들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CRA가 필요한 경우 알려줄 것입니다.
CRA로부터 결정 받기
신청 후 80일 이내에 CRA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CCB를 받을 자격
- 받을 CCB 금액
- 금액이 결정된 방법
안내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미래에 CRA와 이야기해야 한다면, 안내문에 있는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 부처와 거래할 때는 안내문에 나와 있는 정보 중 일부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RA의 결정에 대한 항소
C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에 알려야 합니다:
- 결혼이나 이혼
- 90일 이상 별거
-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 변경
- 예를 들어, 당신의 배우자가 이사를 가거나, 당신이 양육권을 공유하기 시작하거나, 당신의 공유 양육권 계약이 변경되는 등 당신의 생활 상황의 변경
- 아이의 장애
- 아이의 사망
CRA는 또한 아이의 부모가 사망하고 그 부모가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고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변경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CCB 결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CRA에 새로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RA에 연락하기
CRA 웹사이트의 My Accoun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1-800-387-1193으로 CRA에 전화를 걸어 대부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결혼 상태가 변경되면 캐나다 아동수당(CCB)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혼 상태의 변화에는 결혼 또는 이혼, 사실혼 생활을 시작하거나 파트너와 헤어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CRA에 알려야 할 시기
파트너와 헤어질 경우 90일 연속으로 떨어져 산 후에야 캐나다 국세청(CRA)에 알립니다.
결혼 생활에서 다른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일어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CRA에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7월에 결혼을 한다면, 8월 말까지 CRA에 말해야 합니다.
CRA에 연락하기
CRA 웹사이트의 My Accoun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CRA에 1-800-387-1193으로 전화하거나, CRA의 Marital Status Change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 세무 센터로 보내면 변경 사항에 대해 CRA에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대한 정보
혼인상태변경서에 새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이름, 주소, 사회보험번호(SIN)를 기재해야 합니다.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면 두 분 모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CCB 지불에 미치는 영향
이성 관계에서 여성은 자동으로 CCB 지불을 받습니다.
동성 간의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아이들에 대한 CCB 지불금을 받습니다.
한 부모만이 가구에 대한 CCB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새 배우자 또는 파트너 모두 CCB 지불을 계속 받는 경우, 그 중 한 명은 CRA에 받은 금액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 상태가 바뀌면 CRA가 CCB 지불액도 바뀌는지 결정합니다. 받게 될 금액은 새로운 가족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금액을 받으신다면 결혼 상태가 바뀐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7월에 결혼했다면 8월에 새로운 금액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이나 사유지가 가능한 한 빨리 캐나다 세입청(CRA)에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 CCB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가족이 CRA에 그 사람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CRA가 급여 지급액이 바뀔지 여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CRA에 1-800-387-1193으로 전화하거나 지역 세무 센터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주소 변경 보고하기
주소가 변경되면 캐나다 세입청(CRA)에 알려야 합니다.
캐나다 아동수당(CCB) 지급액이 은행 계좌로 바로 갈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CRA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주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CCB 결제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RA 웹사이트에서 My Account 서비스 사용
- CRA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기
- 1-800-387-1193으로 CRA에 전화하기
- CRA의 RC325 Address change request 양식을 지역 세무 센터로 보냅니다
다른 변경 사항 보고하기
캐나다 국세청(CRA)에 다음 사항에 대해 알려야 할 다른 유형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당신 또는 (전)배우자 또는 자녀가 법적 이름을 변경한 경우
- 아이에게 새로운 장애가 생긴 경우
- 공유 양육권의 변경
- 아이와의 별거
- 수입 변동
- 배우자나 파트너가 캐나다를 떠나거나 캐나다로 이민를 오는 경우
캐나다로 이민
파트너가 캐나다로 이민을 오는 경우 CRA에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번호(SIN)
- 생년월일
- 주소
- 이민 날짜
- 수입 명세서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신청하면 캐나다 세입청(CRA)이 80일 이내에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이 안내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CCB를 받을 자격
- 받을 CCB 금액
- 금액의 결정한 방법
지원할 때 또는 CCB를 받는 동안 CRA가 내리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CB를 받을 자격
- 받을 CCB 금액
- 금액의 결정한 방법
- CRA에게서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아서 빚을 진 경우
C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소득세 신고를 담당했던 세무 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세무 센터에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는 이의신청입니다. 2단계를 참조하십시오.
당신이 빚을 진다는 것에 동의할 때
당신이 CRA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그것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역 법률 병원에 문의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CRA가 실수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일지라도 당신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도움받기
C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CRA에 연락하기
CRA(Canada Revenue Agency)의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CB를 받을 자격
- 받을 CCB 금액
- 금액의 결정한 방법
- CRA에게서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아서 빚을 진 경우
때로는 당신의 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세무 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하는 메모를 작성합니다:
- 문의한 직원의 이름과 그들의 직명
- 문의 내용
- 직원의 답변
세무 센터에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는 이의신청입니다. 2단계를 참조하십시오.
2. 이의신청하기
캐나다 아동수당(CCB)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법률 대리인이 캐나다 국세청(CRA)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CRA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CRA의 웹사이트에서 My Account 서비스를 이용하고 “Register my formal dispute”을 선택합니다
- 완료된 T400A Objection – Income Tax Act를 CRA의 Eastern Intake Centre로 보냅니다
- 동부 인테이크 센터에 있는 CRA의 항소 책임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동부 인테이크 센터는 온타리오 주 전체의 CCB에 대한 결정을 다루는 사무실입니다.
CRA의 가이드 부록 1에 있는 항소장에게 보내는 “분쟁 해결“이라는 샘플 편지가 있습니다.
포함할 정보
이의 제기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당신의 이름과 주소
- 낮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 가장 최근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받은 과세 통지서의 날짜
- 당신이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해
- 사회보험번호(SIN)
- 당신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
또한 CRA에게 왜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지 말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호소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포함할 문서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 항소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 당신의 최근 소득세 신고서 사본과 모든 과세 통지서
- 당신의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당신의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 출생 증명서 사본을 포함하여 자녀에 대한 정보
- 적용되는 경우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증거
- 캐나다에서 당신의 시민권이나 지위에 관한 정보
- 영수증과 급여 명세서를 포함하여 당신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보
반드시 서명하고 날짜를 포함하십시오.
마감일 맞추기
제 시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더 달라고 해야 합니다. 4단계를 참조하십시오.
3. 대리인이 있는 경우
만약 대리인이 당신을 위해 이의를 제기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법률 대리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이거나 도와달라고 요청한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그 사람이 당신의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할 때만 그 사람을 상대할 것입니다. CRA는 이것을 “대리인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4. 제 시간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연장 받기
이의 신청 기한은 다음 중 나중입니다:
- 작년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후
- CRA가 평가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90일 후
더 많은 시간 요구하기
CRA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제 시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CRA의 웹사이트에 있는 My Accoun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동부 인테이크 센터에 편지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어볼 시기
언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1년 이내에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필요한 정보
왜 제 시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 신청서와 이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도 포함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당신의 이의 신청을 막았고, 누군가가 대신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는 것과 가능한 빨리 연장을 신청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결정을 받기
CRA의 항소 책임자가 결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CRA에서 연장을 제공하면 연장에 대한 통지를 보낸 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CRA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면 캐나다 조세법원에 항소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RA가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항소장의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CRA가 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조세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세 법원에 항소하고 싶다고 생각되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5. 결정 받기
캐나다 세입청(CRA)에 이의 신청을 한 후 이의 신청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CRA가 반대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지금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당신의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고 “재검토 통지서”라고 불리는 것을 보낼 것입니다.
CRA가 당신의 반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원래 결정이 옳았다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CRA에게서 정보 받기
만약 요청한다면, CRA는 여러분에게 그들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당신의 세금 신고서 사본
- CRA가 귀하의 평가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및 문서
- 귀하의 평가에 대한 CRA 직원 간의 논의 기록
- CRA가 그들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했던 법원의 결정과 법률의 사본들
- CRA가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
요청하면 알려줄 그 외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CRA가 알려주지 않을 정보
CRA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이나 사업에 관한 것
- 법적으로 기밀 사항
- 그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
- 다른 연방 정부 부서에서 받은 정보
-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방법. 이 정보를 제공하면 향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C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C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조세법원에 항소하여 다른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CRA의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조세 법원에 항소해야 합니다.
CRA가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세 법원에 항소하고 싶다고 생각되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아동수당(CCB)이나 기타 아동 세제 혜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도움을 받습니까?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는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얻을 수 없는 정보나 문서
-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
- 할 수 없는 일
다음과 같은 경우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캐나다 세입청(C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귀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 CCB 지불을 중단하거나 더 적은 금액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습니까?
온타리오 주 전역에는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법률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러한 클리닉에서는 변호사, 지역 법률가 및 법학도가 다양한 법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습니다.
클리닉은 법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며 CCB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부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할 수 없는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지역 법률 클리닉 찾기
지역 법률 클리닉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egal Aid Ontario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진료소의 도움을 받으려면 진료소가 제공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소 또는 우편번호를 사용하여 Legal Aid Ontario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 진료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Legal Aid Ontario 1-800-668-8258 또는 416-979-1446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TTY 사용자는 1-866-641-8867 또는 416-598-8867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만날 준비하기
지역 법률 클리닉에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기 전에 모든 중요한 문서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과 관련된 문서는 반드시 가져오십시오. 예를 들어:
- 캐나다 아동수당(CCB) 신청서 사본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지원 문서 사본
- CCB 신청 대한 모든 편지
- 캐나다 국세청과 나눈 대화에 대한 메모
또한 질문 목록을 만들고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지 생각하십시오.
3.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만나기
지역 법률 클리닉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기 위한 규칙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당신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 당신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 CCB 혜택에 대한 결정에 항소해야 하는 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이야기할 때 CCB 신청서에 대한 편지를 포함하여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